코로나19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동안 온 가족 여권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2021년 12월부터 파란색 차세대 전자 여권으로 바뀌었는데요. 새로 바뀐 규정이나 필요한 준비 서류, 사진 규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 내부칩 탑재: 전자여권은 내부에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칩에는 여권 정보뿐만 아니라 여권 소지자의 생체정보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 생체정보 포함: 전자여권은 소지자의 생체정보인 지문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안을 강화하고 여권 위조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보안기술 강화: 전자여권은 여러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부 칩에는 여권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고, 지문 정보 또한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전자여권을 사용하면 출입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전자여권 리더기를 통해 여권 정보와 생체정보를 읽고 인증하는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유효기간 연장: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 여권보다 더욱 길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이지만, 전자여권의 경우 10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증가: 전자여권은 보안 기능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다 복잡한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여권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여권 발급방법
최초발급
여권이 최초발급이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여권과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발급 성인
준비물
신분증 / 6개월 이내로 찍은 여권사진 1장
여권발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방문시 작성 및 발급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과 사진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 서류도 필요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발급받을 때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준비물
부모님 신분증 / 6개월 이내로 찍은 여권사진 1장
여권 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여권발급 동의서 (민원실에 비치)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재발급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정부 24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여권을 수령할 때만 방문 1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가치
세계에서 대한민국여권의 가치는 매년 발표되는 'Henley Passport Ind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가치를 나누는 기준은 무비자로 얼마나 많은 국가에 방문할 수 있는지인데요. 2022년 2월 기준, 대한민국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여권은 비자가 필요 없거나, 혹은 비자가 발급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행자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방면 여행 시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출국 전에 확인하시고 최신 정보에 따라야 합니다.
- 캐나다: 6개월
- 일본: 90일
- 호주: 90일
- 뉴질랜드: 90일
- 말레이시아: 90일
- 싱가포르: 90일
- 태국: 90일
- 필리핀: 30일
- 인도네시아: 30일
유럽연합국가(2023년 11월부터 변경되는 ETIAS)
대한민국은 유럽연합국가의 쉥겐 협정에 포함된 국가입니다. 쉥겐 협정은 유럽 연합(EU)의 일부 국가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협정으로 쉥겐 지역 내에서는 국경 검문과 같은 절차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비자 없이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터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라는 것이 개시됩니다. 이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전자여행허가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유럽에 도착하기 72시간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 온라인 또는 모바일
비용 : 7유로(18세 미만 /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수수료 면제 )
ETIAS는 발급 후 3년간 유효하니 3년 후에는 재발급받아야합니다. 이는 비자가 아닌 전자여행허가증으로 90일 무비자체류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유럽: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북유럽: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남유럽: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몰타
동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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